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437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등11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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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의사,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상이하여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응급구조사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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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