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0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온열,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 중으로 폭염과 한파의 직접적인 건강영향인 온열, 한랭질환 발생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공개하고 있음. 그러나 협력 응급실을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을 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나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등이 없어 안정적인 운영에 제한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자의 발생현황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온열ㆍ한랭질환 응급의료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폭염 또는 혹한에 의한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호)과 관계되므로 함께 심의되어야 할 것임.

강선우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