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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57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승수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미래통합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촉사고를 이유로 구급차를 막아 세운 차량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등의 진료를 방해할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응급의료종사자가 없는 구급차의 이송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구급차를 막아 세운 운전자에 대한 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유사 사건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응급의료종사자의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ㆍ진료뿐만 아니라 구급차의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환자 이송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6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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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