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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4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강기윤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 개최 시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으나 답보상태임.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기획사, 민간업체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행사에 관한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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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