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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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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와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수행하도록 하며,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및 지원,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기관 지정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응급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관련 정보 수집·처리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의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및 제15조의2). 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업무에 응급의료정보통신망 구축 및 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을 추가함(안 제25조). 다.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34조의2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및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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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