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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34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7-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07-2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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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관광지 등에서의 급성심장정지 발생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및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실제 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3 신설). 나.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월 1회 이상 점검·통보 의무 미이행시 300만원 이하, 안내표지판 부착 의무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안 제62조제1항제3호의5 및 안 제62조제2항 신설). 다. 관광지 등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과태료 부과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정함(안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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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