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331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7-1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7-1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방해행위 처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항공기와 공항, 철도차량 객차, 선박 등에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응급의료기관의 장 또는 응급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신설). 나. 여객 항공기 등에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기준 마련 및 권고 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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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