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359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등14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3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14인 · 국민의힘 13 · 무소속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