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135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등14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30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2-09-07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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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래연습장업자는 출입제한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주류 판매, 접대부 고용·알선 등을 행할 경우에 영업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청소년이 위조·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제한시간에 출입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있는바, 주의 의무를 다한 영업자에게도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청소년이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출입하는 등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인정되면 해당 처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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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