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8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구 북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1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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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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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