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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38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승수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1위를 기록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케이팝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에서의 국내 음악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온라인 음악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지원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지만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및 온라인 음악공연 제작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및 비대면 음악공연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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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