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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2070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민병덕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5-12-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수익자부담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 및 신용기반 대출 차주에 대해서도 대출금리에 가산하는 등 수익자부담원칙을 위배하고 있음. 이에 은행이 대출금리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및 수익자부담원칙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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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