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의안번호 220033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4인
- 선거구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6-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철회
- 의결일
- 2025-04-2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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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를 비롯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반면 은행권은 이자수익이 크게 증가하였음. 그런데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와 관련하여 은행이 대출이자에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와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기술보증기금법」 등에 따른 각종 법정 출연금은 물론,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까지 포함시켜 은행의 비용 부담을 대출 차주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따라 2023년 은행연합회는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하였으나, 일부 사항만 개선된 은행권 자율규제라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은행의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하여 산정하되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교육세 및 법정 출연금 등은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하도록 하는 등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제도화하여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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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