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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8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07-3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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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위로 임용할 수 있는 사람의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군의 초급간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군3사관학교에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입학요건 중 연령 상한을 25세에서 27세로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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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