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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5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우재준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우재준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북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0-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9 · 개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제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통시장 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온라인 유통업체가 백화점ㆍ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매출을 앞서는 등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였고,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는 인근 지역 소상공인 매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점진적으로 완화함으로써 온라인ㆍ오프라인 유통 간 균형발전 및 지속가능한 유통산업 발전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전구역과 관련해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 필요성을 고려하여 규제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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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