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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1037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6-2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5-11-13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 지역 중소유통을 보호하고 대ㆍ중소유통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규제가 시행된지 14년 넘는 기간이 지났지만 온라인유통의 급성장 등 유통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규제의 효과보다는 지역상권 위축, 오프라인 유통 침체 가속화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의 유통규제 중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은 2025년 11월 23일로 종료되어 규제의 존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사실상 규제의 기능을 상실하고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준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는 현행 규제의 존속기한에 따라 종료하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의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점을 감안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규제는 3년 연장하는 것으로 함(안 제7조의5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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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