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58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24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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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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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