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86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민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4-24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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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의 설립·운영 및 교직원의 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직원이 질병, 감염병, 휴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교직원을 대신할 대체인력의 배치나 지원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상당수의 유치원에서 적기에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질병이나 감염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도 업무를 수행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및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치원 교육과정 및 운영 등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대체교사 등 대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대체인력의 확보·관리와 배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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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