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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77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3-2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 어린이를 유아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여하며, 유치원 입학 대상을 유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유아라면 국적, 인종 및 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유아의 정의에 포함하여 이주배경유아의 교육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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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