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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09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교육감은 해당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확인하여 유치원의 폐쇄를 인가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 폭행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치원의 설립ㆍ운영자가 몰래 폐쇄 인가를 신청한 뒤 폐쇄일이 임박해서야 학부모에게 폐원 사실을 알려 학부모와 유아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가 사전에 폐원 사실 및 그에 따른 조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유치원의 폐쇄 시 폐쇄 절차 및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학부모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학부모에게 통지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후에 폐쇄를 인가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가 유치원의 폐쇄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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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