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2-02-0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