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65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2-02-0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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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사립학교의 정의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에서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립유치원의 설립 주체인 “사인”을 “개인”으로 정비하는 한편,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유치원에 배치되어 있는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유치원에 두는 교원의 종류에 추가하고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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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