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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경태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사하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아의 인권 보장을 위해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이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유아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거나 고성, 폭언 등으로 유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음.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9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유치원·어린이집 교직원 등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는 부모에 의한 학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한 교육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교직원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교육부령에 따라 실시하는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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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