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67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조경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사하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05-2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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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과 같이 유치원 원장은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생활기록부에 실시여부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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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