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2461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3-09-21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3-09-21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교육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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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초ㆍ중등교육법」의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생활지도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유아교육법」은 유아생활지도권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이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에 따라 유아들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또한 유치원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하여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로 고통받는 교원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그리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부 보호자의 악성민원과 인권침해적 언동으로부터 교권과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의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한 존중 및 지원, 유치원의 유아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하여 교권과 교육활동, 그리고 돌봄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 신설). 아울러, 최근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사례가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게 조치를 하도록 하여 교원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유치원의 원장이 민원 처리를 책임지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1조의3 신설). 주요내용 가. 유치원 원장이 민원 처리 업무를 책임지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나. 원장 등 교원이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유아생활지도권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다. 유아의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를 존중하며, 교원과 유치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보호자가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21조의4 신설). 라. 유치원과 유치원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1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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