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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604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교육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0-12-0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0-12-02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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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며 이에 연루된 유료회원이 100여명이 넘어가고 공익근무요원,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검거되고 있음. 또한 가해자 중 30% 이상이 미성년자로 밝혀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여 교사의 도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격증은 특정 분야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격을 검증하여 상호 간 거래의 신뢰를 형성하는 매개가 되며,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ㆍ의무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여야 함. 그런데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증의 대여ㆍ알선 행위에 대한 제재 여부 또는 제재 수준이 다양하여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한 제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미비한 제재는 강화할 것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한바, 현행법에서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으로써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자질이 부족한 사람은 해당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함(안 제19조의3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대마ㆍ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범죄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다.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의3 신설). 라. 교원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2조의4, 안 제22조의5, 안 제33조제1항 및 안 제34조제3항제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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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