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4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정읍시고창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선사업자와 도선사업자 및 선원은 음주ㆍ약물중독ㆍ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선 및 도선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상교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해상교통안전법」의 경우 선박 규모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처벌을 차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현행법은 이러한 구분 없이 위반 행위자 모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상이한 음주운항의 처벌로 인해 실효성 및 예방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음주운항 처벌 규정을 반영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서도 선박의 총톤수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기준으로 처벌을 구체화하고, 음주측정 거부 시 처벌 규정과 측정 결과에 따른 조종 제한 등 조치 명령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음주조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및 제40조).

윤준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