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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97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서일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서일준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거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2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 2월 법률 개정 당시, 유ㆍ도선 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은 일반 해상여객 운송선박과 달리 별도의 선령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어 선박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선박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을 신설하여 유ㆍ도선 사업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선령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법률 시행 후 7년(2023. 2. 4.까지)의 적용 유예기간을 두었음.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유ㆍ도선 업계의 피해가 심화되고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유ㆍ도선 선령기준제 도입을 연기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령기준 적용 시점을 3년 더 연기하는 방향으로 부칙을 개정하여 유ㆍ도선 업체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법률 제13193호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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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