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61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2-0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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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테라?루나 코인의 폭락 사태에 대하여 현행법상 불법행위인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따른 유사수신행위는 금전을 이용한 행위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어, 테라?루나 사태에서와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및 처벌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현행 유사수신행위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도 유사수신행위에 포함시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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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