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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1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47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2-1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47인 · 더불어민주당 46 · 무소속 1

나머지 35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 유조선 선박소유자에 대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책임제한사건을 해사법원이 전속으로 재판하게 함으로써, 해사사건의 재판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32조제2항, 제3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8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0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2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21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1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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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