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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4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하되,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활동을 위하여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물류활동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함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는 물류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최근 도시 내 도로의 교통 혼잡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교통수요를 고속국도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위와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물류산업의 발전과 교통혼잡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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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