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8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 등 명절 기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가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차량에 한해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맞지 않고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 이용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음.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의 이용 차량(진출입 요금소 간 거리를 기준으로 이동거리가 20km 미만)에 한해 출ㆍ퇴근시간대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음. 그러나 출ㆍ퇴근 시간대에 고속국도가 아닌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다수임. 이에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설날ㆍ추석ㆍ출퇴근 시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법체계를 바로 잡는 한편 도로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함(안 제15조제3항).
서일준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