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0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혈액 공급차량은 현행법에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급 및 구호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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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