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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0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기윤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기윤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성산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0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국민의힘 15 · 무소속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혈액 공급차량은 현행법에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급 및 구호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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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