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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105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07-2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을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심야시간대 운행 화물자동차 등을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으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상습 과적ㆍ적재불량 차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심야시간 통행료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통행료 감면 제외에 관한 사항은 유료도로 이용자의 직접적인 편익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직접 근거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법」 제77조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여 통행료 감면 제외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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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