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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236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0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및 생산 목표 달성도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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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