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상주시문경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9-0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 경제 선도전략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탄소중립(Net-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기성 폐자원을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회수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 및 생산 목표 달성도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유기성 폐자원 처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바. 바이오가스 생산 목표의 설정 및 이행 관리,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