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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30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백혜련의원등24인
대표발의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이에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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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