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30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백혜련의원등24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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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에서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의 저장 또는 취급의 기준과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사현장 등에서 우레탄 폼, 에폭시 도포 등 작업 중 위험물을 허가대상과 동일하게 사용함에도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무자격 감독자를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안전관리 부실 및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함. 이에 조례에 따라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 승인을 받은 위험물시설도「위험물안전관리법」에 준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공사현장 등의 임시 위험물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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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