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0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서일준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남 거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기 위한 장소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험물의 제조소 등의 부속물로서 지하배관이 정기점검의 대상은 되지만, 시행령에서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로 규정하고 ‘지하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하에 매설된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이에 제조소 등의 정기검사의 대상으로 지하에 매설된 위험물 이송배관을 포함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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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