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157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6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7-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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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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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