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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57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용판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미래통합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위험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의무가 중요한데, 이에 관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없어 관계인의 안전사고 보고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위험물의 제조소·저장소 및 취급소 등에서 발생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제조소 등의 관계인에게 즉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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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