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0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임호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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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등(이하 “아동등”이라 함)의 보호의무자가 아동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그런데 최근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치매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조됨에 따라 치매환자의 경우에도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의무자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치매환자의 실종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보호의무자가 치매환자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치매환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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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