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58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받은 강력범죄자가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시킨 후 재범을 저지르는 사건에 대하여도 신속한 검거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하도록 법률에서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관서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장치를 통하여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해당 피부착자에 대한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9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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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