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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4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1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요금정산,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등을 이용약관에 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구글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위치정보의 수집 동의를 쉽게 거부하거나 변경할 수 없도록 설정 기능을 눈에 띄지 않도록 숨겼다는 주장이 미국 애리조나 주 소송 과정에서 제기되는 등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수집ㆍ이용 등에서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 보호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위치정보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한 이용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쉽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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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