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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4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13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그런데 위치정보사업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지난 2015년 위치정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감독관청인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한 실태점검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이 감독관청이 실태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결과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누출ㆍ변조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위치정보를 오용ㆍ남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국민의 위치정보가 적정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위치정보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적정한 관리와 위치정보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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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