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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250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최재형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최재형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종로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0-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의 요청이 있으면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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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