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46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기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성산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4-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4-01-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수거ㆍ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데에 반하여,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위탁 실시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다시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잘못으로 부적합 판정이 난 경우에도 이를 바로잡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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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