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29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10-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정부 제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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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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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 위생관리 용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로 새로운 유형의 위생용품이 지속적으로 개발됨에 따라, 위생용품의 분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생용품을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과 위생물수건으로 분류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소모용품의 세부 품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한편, 원활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의 장에게도 출입ㆍ검사ㆍ수거 권한을 부여하고, 그 기관에 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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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