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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6212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4-01-0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4-01-0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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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ㆍ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오류로 인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저장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나.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가품질검사의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위생용품의 신고ㆍ보고 사항 및 기준ㆍ규격 등에 대한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 등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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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