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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24621 · 제21대 국회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3-09-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3-10-06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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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에 대한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사건의 주된 동기로는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 갈등, 양육자 부재 또는 단독양육의 어려움, 출생신고 곤란 등 경제적, 사회적, 제도적 원인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유아 유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이처럼 그 동기에 있어서 오로지 개인만을 탓하기 어렵기 때문임. 이에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제공, 지원 연계 등의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원가정 양육을 위한 상담을 거쳤음에도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태아 및 자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상담·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6조). 나. 지역상담기관은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고, 이러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함 (안 제7조).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임산부의 산전·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요청,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음(안 제8조). 라. 위기임산부 지원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은 임산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입력함(안 제9조). 마. 보호출산 신청인은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는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읍·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되고, 시·읍·면의 장은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함(안 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 요청할 수 있고, 아동의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은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고, 아동을 다시 인도 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여야 함(안 제14조). 차.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인적사항, 유전적 질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의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상황 등 상담내용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함(안 제15조). 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를 밀봉한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등을 추가로 기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함(안 제16조). 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청구인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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