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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 보상특별법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6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상현전 무소속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8-0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월남전 참전 당시에 시행된 구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따르면, 군인들에게 기본급여와 특별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기본급여로는 봉급, 가족수당, 주택수당 및 피복수당을 지급하고, 특수한 근무로 인하여 지급되는 특별급여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 그러나 정부가 특별급여만으로는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에 따른 특수근무수당 지급이 어렵게 됨으로써 대통령령으로「해외파견군인의특수근무수당지급규정」(1964년 7월 28일 시행, 대통령령 제1895호)를 별도로 제정·시행하였고, 이 규정과 주월 미군의 해외근무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해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같은 법의 전투근무수당은 지급하지 않았음. 정부는 월남전이 국내에서의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유권해석과 함께, 소멸시효 경과 및 국가 사정에 따른 재량성 인정이라는 법원 판결을 이유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경우 전투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월남전 참전군인들의 희생과 공헌은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 강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비약적인 경제성장의 초석이 되었음. 이에 지금이라도 월남전 참전군인들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함께 그 명예를 선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월남전쟁 참전시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참전군인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전투근무수당에 상응한 특별보상을 해 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예를 선양하며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월남전 참전군인”을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으로 하고, “특별보상금”을 월남전쟁에 참전하였으나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에 따라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지급하는 미지급분 전투근무수당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며, “유족”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배우자?자녀 및 부모 등 민법상 재산상속인으로 하는 등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특별보상금 지급을 월남전 참전군인으로서 국가로부터 종전의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보상금 지급 결정과 지급액 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월남전 참전군인 특별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별보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7조(전투근무수당) 및 미국 등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했던 근무수당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 바. 특별보상금 지급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간으로 하고, 적용 대상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형법」에 따른 내란의 죄 또는 외환의 죄를 위반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 확정자 및 월남전쟁 참전 중 금고 이상의 형벌로 불명예 전역을 한 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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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