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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9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0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1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ㆍ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최근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 공사 문제의 경우 시공사가 사실을 고의로 은폐한 경우에도 「형법」상 업무방해죄 이외에 현행법상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0조제2항제3호 신설).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