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21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25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통 경영목표 달성, 윤리감사, 운영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을 감독ㆍ점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감독기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개하는 형식적인 감독ㆍ점검에 불과하였음.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의 주무부처임에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점검이나 현장설비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이라는 입장만을 밝혀왔고, 원안위는 법률에 규정된 검사만을 수행함으로써, 원전설비를 고정하는 앵커볼트의 심각한 부식 상태나 한빛5호 원전의 용접봉 부실정비ㆍ은폐를 조기 발견하지 못하는 등 전국 24기 가동원전은 심각한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었음. 이에 원자력발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독ㆍ점검사항에 포함하고, 점검업무를 수행한 점검단의 운영보고서를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점검단 참여에 관한 제한사유를 삭제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다양한 원전 전문가를 점검단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로 하여금 원전의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행관리감독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점검과 원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더 나아가, 법률 제명을 「원자력발전사업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원전 비리’ 뿐 아니라 ‘원전의 투명성과 시설관리’까지 관리ㆍ감독 권한을 부여한다는 입법취지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명).
이수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