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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8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소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소희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4-0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국민의힘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글로벌 에너지 환경 변화와 탄소중립 정책의 확산 속에서 원자력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으로 재평가되고 있음. 특히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을 중심으로 주요국 간 기술 경쟁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원자력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그러나 현행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이용 전반에 대한 방향 제시에 그치고 있어, 원자력 기술개발과 산업 육성,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ㆍ체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정책을 뒷받침할 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투자와 인력 기반 확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그리고 원자력 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인력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제5호 및 제6호, 제1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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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