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8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운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운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정운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