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1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운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29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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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에 따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소의 신규 건설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원자력발전을 감축하는 내용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런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의 원자력 관련 기술ㆍ인력이 빠르게 소실되어 원자력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원자력 수출전략지구를 지정하는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원자력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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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