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057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필모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1-03-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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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자력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또는 위촉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위원이 퇴직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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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